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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준 의원 현대전자 주가조작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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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는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정몽준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99년에 고발인인 이익치씨를 기소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사안이고, 이 결론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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