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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이유진 공무집행방해로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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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음주단속 과정에서 경찰관과 승강이를 벌이다 입건된 탤런트 이유진씨와 매니저 장모씨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각각 벌금 150만원과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매니저 장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혜화동에서 경찰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지만 불응한 채 이씨와 함께 차에서 내려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씨측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약간의 몸싸움이 있었을 뿐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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