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중인 자녀와 함께 해외에 살면서 외도를 한 아내와, 아내가 주소를 친정으로 옮기는 등 이혼 의사를 비쳤는데도 재결합 의사를 적극 밝히지 않은 남편에게 가정 파탄의 책임이 똑같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회사원 A씨가 부인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재산을 똑같이 나누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적극적인 관계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고, 부인도 남편이 생활비를 보내지 않은 이후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함으로써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된 만큼 동등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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