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일부터 농작물뿐만 아니라 분묘를 훼손할 경우에도 멧돼지 포획이 허용됩니다.
환경부는 현행법상 인명이나 가축, 농수산업등에 피해가 있을 경우에만 허용하던 동물포획을 오는 5일부터 분묘훼손까지 확대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분묘를 훼손한 멧돼지 포획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포획허가를 받은뒤 대한수렵협회 유해조수 구제단 등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멧돼지는 그동안 분묘 주변 제사 음식을 먹거나 두더지나 들쥐, 뱀 등을 잡아먹기 위해 분묘내부를 파헤쳐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