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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강요목적 선불금 "채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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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강요할 목적으로 업주가 성매매여성들에게 지급한 선불금은 채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5월 성매매여성들이 업주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업주가 여성 7명에게 모두 1억 5천만원을 준 것은 성매매를 강요할 목적의 선불금이기 때문에 갚을 필요가 없다"고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업주가 성매매 여성들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이 인정된다며 위자료를 천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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