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채용시험인 순경 공채 시험에서도 부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대구지방경찰청은 31일 서로 짜고 정답을 주고 받는 등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30살 오 모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 11일 오전 10시부터 대구지방경찰청 주관으로 실시된 순경 공채시험에서 '헛기침'을 하는 수법으로 정답을 주고받은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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