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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기내흡연, 비위행위이지만 '해고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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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비행중 기내 흡연으로 해고된 승무원 김모씨가 "부당한 해고"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자 승무원이 비행중 흡연한 것은 중대한 비위행위이기는 하지만, 몇 차례 비행기 안에서 담배를 핀 것이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15년 동안 항공사 승무원으로 근무한 김씨는 3차례에 걸쳐 비행기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고 회사가 이를 문제삼아 해고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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