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살인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유영철씨에게 살해당한 피해여성의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유가족들은 소장에서 "피해여성 실종신고를 했는데도, 경찰은 2-3일 뒤에 다시 오라며 무성의한 조치로 일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강지원 변호사가 무료변론을 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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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유영철씨에게 살해당한 피해여성의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6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유가족들은 소장에서 "피해여성 실종신고를 했는데도, 경찰은 2-3일 뒤에 다시 오라며 무성의한 조치로 일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강지원 변호사가 무료변론을 맡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