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욕억제제 등을 섞어 살빼는 약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의사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천470여 차례에 걸쳐 식욕억제제를 영양제등과 섞어 만든 살빼는 약을 팔아 5천6백여 만원을 받은 혐의로 의사 한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한씨는 생활정보지 등에 살빼는 약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실어 광고를 보고 전화를 걸어온 여성들에게 택배를 통해 약을 팔아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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