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결정문 정본이 채무자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가압류 효력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가압류 결정문 정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토지 매각을 허락한 채무자를 상대로 김모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집배원의 착오로 가압류 정본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이상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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