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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폐지안' 상정 둘러싸고 여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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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4대 법안 등 정국 핵심 쟁점에 관한 타결점을 찾지 못한 채 오늘(29일)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김승필 기자입니다.

<기자>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오늘 낮 국회 법사위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안 상정을 시도했습니다.

법사위 열린우리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한나라당 소속 최연희 위원장이 사회를 거부하고 있다며 직무대행으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한 뒤 국보법 폐지안과 형법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국보법 폐지안 제안설명을 했고,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사이에 몸싸움과 욕설이 오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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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과 막말이 1시간 가까이 오간 가운데 열린우리당과 민노당측은 정상적인 의사진행 절차를 밟은 적법한 상정이라고 주장했고 한나라당은 회의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오후 3시 반부터 진행된 본회의에서는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과 소득세율을 1% 포인트 인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이 통과된 가운데 이 시각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4대 법안을 비롯한 쟁점법안의 처리 문제를 놓고 팽팽히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김원기 국회의장이 열린우리당의 법안 직권상정 요구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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