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호, 최재천 의원 등 열린우리당 변호사 출신 의원 17명은 29일 같은 당 이철우 의원이 28일 선거법 위반 항소심 공판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이해 당사자들의 진술만으로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중형을 선고하는 것은 무리한 판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유 의원 등은 29일 공동성명을 내고 "이 의원 재판의 쟁점은 선거기간에 이 의원이 상대 후보인 고조흥 씨를 비방했느냐의 여부인데 재판부는 1심과 2심 재판과정에서 원고측 증인과 피고측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리는데도 불구하고, 원고측 증인들의 진술만을 받아들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유세내용의 물적증거인 녹음테이프, 녹취록 등 증거자료도 없어 이러한 재판결과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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