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여야간에 연내 입법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법안에 대한 심의를 30일로 연기했습니다.
재경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27일 조세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종부세 법안을 심의하려고 했으나 한나라당측이 "소위원회가 축조심의를 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내일 오전 전체회의를 속개해 축조심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축조심의란 상세한 법안 검토를 위해 조문을 하나씩 낭독하면서 의결하는 심의 방법으로, 국회법 57조는 소위원회가 축조심의를 생략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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