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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세금 물납제도, 조세 회피에 악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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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나 증여세를 주식이나 부동산 등 현물로 대신 내는 물납 제도가 조세 회피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이 국세청을 감사한 결과, 물납된 비상장 주식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매각 처분할 경우 대부분 기존 주주나 특수관계인들이 주식을 싼 값에 되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99년부터 5년 간 물납된 천8백65억원 가운데 51%인 9백51억원만이 현금으로 회수됐고, 결과적으로 국고 수입은 9백13억원 줄어들게 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이런 과정에서 세금을 내지 않고 부모 자식간 주식이 증여되거나, 법인이 대주주의 주식을 사들여 소각하는 등의 폐단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비상장 주식의 경우 일반인들이 매입 의사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면서, 비상장 주식에 대한 관리 처분 기준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재정경제부에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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