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도 경제자유구역내의 외국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습니다.
회의에서 한나라당 이혜훈,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만약 내국인 진료가 허용되면 부유층을 중심으로 건강보험 탈퇴요구가 속출하고 그에 따라 보험수가가 올라가 국내 의료체계의 근간을 허무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반대했으나 소수의견에 그쳤습니다.
한편 정부는 2008년쯤 인천 경제자유구역에 500평 이상의 1∼2개 외국 대형병원을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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