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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 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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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친일조사대상을 소위 이상 군인, 헌병과 경찰 전체 등으로 확대한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 등 55개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회는 또 본회의에서 한·중 민사와 상사 사법공조조약비준동의안 등 일반안건 6건도 함께 처리할 계획입니다.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안은 법적용시점을 1904년 러일전쟁 이후로 하고 대통령 산하기구인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수를 현행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했으며 대통령 4명, 국회 4명, 대법원장이 3명의 위원들을 각각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국회는 또 소득세율을 현행보다 1% 포인트씩 인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개정안과 정부가 최대주주인 우리금융지주의 매각시한을 2년 연장하고 필요시 국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 매각시한을 1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등도 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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