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용에서 탈락해 재심을 청구한 교수 67%가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에서 구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학생 성추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교원은 모두 교단에 다시 설 수 없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교원징계재심위는 지난 4월이후 접수된 46건의 재임용 거부 관련 재심청구 가운데 67%인 31건에 대해 복직하거나 다시 재임용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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