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는 28일 노동부 산하 모 지방노동위원회의 6급 심사관의 금품수수 사실을 적발해 노동부에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방위는 문제의 심사관이 지난 24일 지방노동위 청사 인근에 주차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부당노동행위 심판사건과 관련돼 있는 업체 관계자 2명으로부터 각각 현금 200만원과 외제 고급양주 4병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방위는 지난 22일에도 모 교육청 총무계장이 관내 학교에 복사기를 납품하는 업체 대표로부터 현금 30만원이 든 봉투를 받는 현장도 적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부방위는 연말연시 공무원 금품수수를 단속하기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실태를 살피는 암행 점검을 실시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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