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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제 폐지 급물살..."내년 2월 폐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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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호주제 폐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호주제 폐지 국회처리에 사실상 합의했습니다.

정하석 기자입니다.

<기자>

호주제 폐지에 소극적일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여야의 남성 의원 152명이 기자회견을 갖고 호주제 연내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이계안/열린우리당 의원 : 호주제는 남성우선적 사회문화를 양산하여 여성을 가정이라는 사적영역에 머물게 하고 여성의 공적 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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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명의 여성 의원들이 이미 호주제 폐지에 찬성해 찬성 의원수는 과반수를 훌쩍 넘는 191명에 달하게 됐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차원의 본격적인 심의도 시작됐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어제(2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민법 개정안을 심의했습니다.

즉각 처리하자는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호주제를 폐지하고 도입할 예정인 새로운 신분공시제도의 시안이 마련된 뒤 함께 처리하자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주장이 엇갈려 어제 최종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호주제 폐지 자체에 대해서는 여야간에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녀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한 조항과 동성동본 금혼 조항, 그리고 이혼한 여성의 재혼 금지기간 조항 등이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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