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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친일법 적용기간 1904∼194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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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일제 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적용 시점을 1904년 러일전쟁 이후로 변경했습니다.

여야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친일법 개정안의 적용 시점을 더욱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이 같이 결정한 뒤 개정안을 전체회의로 회부했다고 열린우리당 우윤근 의원이 전했습니다.

법사위는 대통령 산하기구인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대상이나 권한확대 등 나머지 쟁점에 대해선 이미 여야 합의를 거친 행자위 대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2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친일법 개정안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길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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