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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커피마셨다는 사유로 해고...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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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는 근무시간에 다른 직원들과 30분 정도 커피를 마셨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김모씨가 "부당한 해고"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자신의 업무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기술직 사원에게 전산업무를 맡겨 근로의욕을 떨어뜨린 회사측에도 원인이 있다"며 "정당한 사유를 갖추지 못한 징계처분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재작년 김씨는 자동판매기 커피를 뽑던 직장동료에게 자신의 것도 하나 뽑아달라며 커피 심부름을 시키다 순찰 중이던 회사 공장장에 의해 인사위원회에 회부돼 근무태만 등의 이유로 면직 처분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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