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녹두와 팥, 메밀, 콩 등 44개 농축산물은 일정 규모를 초과해 수입되면 최고 천67%의 특별긴급관세가 부과됩니다.
특별긴급관세란 세계무역기구 협상에 따라 농축산물의 수입으로 관련 국내 산업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수입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고율의 관세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공포하고 내년 한 해동안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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