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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국민연금법 개정안 내일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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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연기금 투자 주식의 의결권 제한 문제 등 여야간 의견차를 보이고 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한나라당 안을 확정하고 27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유승민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금의 관리와 운용을 분리해 보험료 징수와 급여지급는 복지부장관이 맡고 운용은 독립된 투자전문회사가 맡도록 하는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나라당 안에 따르면 법인의 인수와 합병, 영업의 양도, 양수 등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유주식의 의결권은 제한됩니다.

또 투자전문회사의 경우 한국은행의 지배구조를 벤치마킹해 회사 내에 전문가와 정부대표가 참여하는 자산운용위원회를 두고, 투자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위원회 등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유 위원장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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