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법원 "교통사고 합의 후라도 후유증 배상"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더라도 합의 후에 발생한 사고 후유증에 대해선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보험사와 90만원에 합의한 뒤 추가로 허리디스크를 치료받은 33살 김모씨가 낸 소송에서 "보험사는 천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합의서를 썼다고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추가 치료비까지 완전히 포기하겠다는 뜻은 아니며 따라서 보험사측은 김씨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