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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대표회담, '국보법' 절충이 관건

경제 관련법, 막판 절충…연내 처리 무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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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 4인 대표회담이 휴일도 잊은 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쟁점의 경우에는 상당한 의견접근이 이뤄졌지만, 결국 국가보안법 협상 결과에 따라서 쟁점 법안의 연내 처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선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국가보안법 등 첨예한 쟁점을 놓고 마라톤 협상에 나선 여야 지도부.

[천정배/열린우리당 원내대표(지난 21일) : 4개 쟁점 법안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회기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여당내 강경파와 민주노동당의 반발이 거세지만 회담이 거듭될수록 4인 대표들의 표정이 여유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성탄절인 어제(25일) 회담의 경우 과거사법과 사립학교법과 관련해 실무 협상자까지 배석해 절충을 시도했습니다.

[김덕룡/한나라당 원내대표 : 결정은 없지만 충분히 축조해서 심의를 하고...]

4인 대표회담은 오늘부터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보안법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의견 접근이 이뤄졌거나 적어도 쟁점은 분명해졌습니다.

과거사법은 대통령과 국회, 어느쪽이 조사위원 선임을 주도할 것인지에 이견이 있지만, '친일진상규명법'의 선례를 따른다면 절충이 가능합니다.

'언론관계법'도 신문 시장 독점 규제에 관한 기준을 여당의 대폭 양보함으로써, 논란의 소지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개방형 이사제 도입'을 둘러싸고 팽팽히 대립하고 있는 사립학교법의 경우, 협상 진도가 가장 느립니다.

국민연금법, 기금관리법등 경제 관련 법안은 막바지 조율만 끝나면 연내 처리도 가능할 만큼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논의의 진도에는 차이가 있지만 '4인 회담'이 쟁점을 일괄타결하는 형식이어서, 쟁점 법안의 연내 처리 여부는 '폐지'와 '개정'으로 출발점이 완전히 다른 국가보안법 협상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 회의는 오는 29일과 30일 이틀간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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