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의 적용대상을 증권뿐만 아니라 식품안전 또는 환경문제 등의 분야로도 전면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최재천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15명은 24일 증권분야만을 대상으로 내년 시행될 '증권집단소송법'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집단소송의 대상을 사실상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집단소송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집단소송제란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대표소송자가 기업을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을 경우 다른 피해자들도 별도의 재판없이 똑같이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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