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LIVE

"아파트 건물 들어가면 퇴근 종료"


Google 즐겨찾기에 SBS뉴스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직장인의 '퇴근'은 집이 있는 건물 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종료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퇴근후 귀가하다 아파트 계단에 쓰러져 뇌진탕 등으로 숨진 세무공무원 정모씨의 유족이 "정상적인 퇴근을 하다 생긴 사망이므로 유족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퇴근'은 아파트의 경우 건물 문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종료된다고 봐야 한다"며 "정씨는 아파트 건물 안 계단을 오르다 쓰러졌으므로 '퇴근 중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오늘의 숏뉴스
숏뉴스를 불러오지 못했습니다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