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와 회현 등 서울 도심 재개발 구역 건물의 용적률과 높이 제한이 크게 완화돼, 이 일대에 최고 35층 규모의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는 제 21차 도시계획 위원회를 열어 종로 세운상가와 광희동, 종로 5.6가동, 중구 장교동, 회현 등 5개 구역에 주거용 주상복합 건물을 지을 경우, 용적률을 최고 1,000% 범위 내에서 150%까지, 건물 높이는 1.5배까지 올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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