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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발생 조류독감 '저병원성' 최종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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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 한 오리농가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가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는 저병원성인 것으로 최종확인됐습니다.

농림부는 국립수의과학 검역원이 이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해 유전자 검사를 벌인 결과, 가축폐사율이 낮고 인체감염의 위험이 없는 저병원성인 것으로 최종판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농림부는 또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이 조류 인플루엔자가 유입된 경로에 대해 역학조사를 벌이고, 발생농장 주변 5백미터 이내의 오리농가와 부화장에 대해서도 정밀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지난 22일 한국산 닭고기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취한 일본 정부에게 자세한 조류독감 발생내역을 통보하고 수출재개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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