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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대건설 비자금 1억7천만원 더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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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석구 수자원공사 사장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이 "현대건설이 조성한 비자금은 당초 알려진 1억원이 아니라, 2억7천만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현대건설 관계자도 "재작년 8월쯤 당시 현대건설 유모 상무의 지시에 따라, 하도급 업체인 W건설 박모 사장에게 2억7천만원의 비자금을 만들라고 말한 뒤, 돈을 전달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증인은 당초 1억원이라고 진술한 이유에 대해, "현대건설이 고 사장에게 전달한 돈이 검찰은 1억원이라고 알고 있어서, 그 액수에 끼워맞출려고 허위진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현대건설이 이 돈을 업무추진비 등으로 썼다고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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