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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정신분열증 장애 외래부담율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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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부터 건강보험에서 추가로 지원할 내용을 확정했습니다.

복지부는 정신분열증과 망상성장애 등에 대한 외래 본인 부담율을 현행 최고 50% 수준에서 20%로 경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선천적으로 연골이 없어 키가 크지 않고 사지가 짧아 일상 생활에 지장을 주는 연골무형성증 수술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고도난청 환자 등에게 필요한 인공 와우, 파킨슨병 치료에 쓰이는 두개강내신경자극기 등도 다음달 15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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