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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국인 범죄인 인도절차 신속·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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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내외국인 범죄자의 인도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 '간이 인도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우리 정부는 범죄인 인도가 청구된 내외국인이 청구국으로의 인도에 동의하는 경우 간이 절차를 거쳐 최대한 빠르게 이들을 청구국가로 보내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복잡한 절차 때문에 외국 수감 기간이 길어지거나 본국에서의 수사 재판 절차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호주와 미국, 중국, 일본 등 22개 국가와 범죄인 인도조약을 체결했으며, 연평균 10명의 범죄인 인도 인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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