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제지 등 국내 시장 70%를 점유하는 5개 제지업체가 2003년 10월과 2004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가격을 최고 11%까지 담합해 올려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40억 4천만원을 부과받음
(1)재미있는 것은 이들 5개 제지업체들이 지난 5월 공정위의 현장조사에서 별다른 증거가 없었는데도 담합 사실을 인정하는 자백서를 연명으로 제출했다는 점 즉, 자백도 담합으로 한 셈
이들 업체는 자백과 동시에 공정거래법 22조가 규정한 과징금 감면제도를 신청해 68억원의 과징금을 40억 4천만원으로 깎아
(2)공정거래위원회 내부지침은 '담합'해서 Cartel 행위를 자백하더라도 감면제도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없어 이들에게도 과징금 35%를 감면
(3)공정거래법은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관련 매출액의 5%까지로 매길 수 있는데 이들 업체들이 지난해 10월 이후 담합으로 얼마의 부당이득을 얻었는지는 공정위도 계산을 할 수 없다고 밝혀
(4)이들 제지업체들은 2,3년 전에도 가격 담합으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적이 있는 상습(?)범들로 인쇄용지의 경우 품질 차가 거의 없어 담합의 유인이 큰 품목
(5)결국 내수시장의 70%를 차지하는 거대 제지회사들은 담합을 해 가격을 올려 계산을 할 수도 없는(?) 부당이득을 취했고 당국의 조사가 들어오자 '담합'자백으로 과징금까지 감면받은 셈
(6)공정위는 이들에게도 과징금을 감면하도록 돼 있는 내부지침을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되는 내년 4월 이후에나 고치겠다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