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상습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인 25살 T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97만원을 몰수했습니다.
또 모텔을 운영하면서 T씨측에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서울 서초동의 M모텔 지배인 구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천만원과 추징금 4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T씨는 지난 10월 M모텔에서 장모씨로부터 20만원을 받고 장씨와 러시아 여성 J씨간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백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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