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지난달 8일부터 한 달 동안 지하철, 터널 등 안전관리가 취약한 건설현장 994곳에 대해 점검을 벌여 159곳을 사법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을 위반한 3천340곳에는 시정지시를 내리는 동시에 작업중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제재를 내렸습니다.
전체 위반사례중에는 추락·낙하 예방 조치 미이행이 천79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감전예방 조치 미이행, 시설 방호조치 미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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