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한방병원의 CT 사용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자 대한의사협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CT로 방사선 진단행위를 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한방병원이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법상 한의사의 CT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한방 병원이 CT등 진단기기를 편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도록 방치한 처사"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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