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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임시국회 정상화' 합의

국가보안법, '4인 대표회담'에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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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어젯(21일)밤 4인 대표회담을 통해 임시국회 정상화에 합의를 했습니다. 일단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정상화를 위한 협상에 들어갑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6시간에 가까운 마라톤 회담 끝에 여야 대표부가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여야 대표들은 먼저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30일까지로 하고 새해예산안과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은 임시국회 마지막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정국 경색의 원인이 됐던 국가보안법 등 4개 쟁점법안의 처리 시기와 원칙에 대해서도 합의했습니다.

[천정배/열린우리당 원내대표 : 4개 쟁점법안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합의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회기내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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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간의 가장 큰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국가보안법 문제는 법사위 대신 당장 내일부터 4인 대표회담을 통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사립학교법을 비롯한 나머지 3개 쟁점법안과 기금관리법 등 이른바 뉴딜 관련 3법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4인 대표회담에서 최종 타협하기로 했습니다.

여야가 오늘부터 임시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한나라당은 2주일간의 법사위 회의장 점거농성을 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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