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 자동차의 자동차세 인상율이 예정보다 크게 낮아집니다.
행정자치부는 최근의 불황을 고려해 내년부터 인상할 예정이던 7인에서 10인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율 인상폭을 해마다 50%씩 경감해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인상률은 당초 예정했던 내년 33%에서 16.5%, 2006년 66%에서 33%,2007년 100%에서 50%로 하향 조정됩니다.
이와 함께 봉고와 베스타 등 대부분 생계형으로 운용되는 승합차의 세율은 이번 세율인상에서 제외시켜 현재와 마찬가지로 해마다 6만5천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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