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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누락환급 총 17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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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때 공제항목을 누락했다가 나중에 환급신청을 통해 돌려받은 근로소득세가 17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국 납세자 연맹은 과거연도 연말정산 누락분 환급운동을 처음 시작한 지난 2천1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16억 8천만원의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제항목별로는 '따로 살지만 실제 부양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공제'가 2천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암 등 중병환자 장애인 공제'가 5백여건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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