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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얌체족들 과태료 10배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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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그냥 빠져 나갈 경우 정상 통행료의 10배를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내년 1월부터 고속도로같은 유료도로의 톨게이트를 그냥 빠져나간 차량에 부과하는 과태료를 현행 통행료의 5배에서 10배로 올리기로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폭설이나 도로점거 등으로 고속도로 통행이 두절돼 장기간 고립된 차량에 대해서는 통행료를 아예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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