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앵커>
노인성 치매에 걸린 고모들을 강제로 입원시키고 예금을 빼돌린 얌체 조카부부에게 대법원이 감금죄를 적용했습니다.
백수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여든을 넘긴 할머니 자매가 사는 아파트에 구급차가 들이닥쳤습니다.
대구에 살던 이들은 부산의 한 노인병원에 입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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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을 강제 입원시킨 사람은 조카부부.
자식 없이 자매끼리 살던 고모들이 평생 모은 4억여원의 예금은 조카부부 차지가 됐습니다.
[노인병원 관계자 : 실제로 보호자인지, 가족관계자 어떤지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2심 재판부는 할머니들의 치매증상이 심해 입원시킬 필요가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치매 환자를 본인 동의 없이 입원시킬 경우에는 보호 의무자의 동의나 시·도지사의 입원치료 의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보호 의무자가 아닌 조카부부가 입원시킨 것은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장현우/변호사 : 입원 과정의 적법성, 정당성을 갖추지 못해 형법상 감금죄가 성립한다는 의미의 판결이다.]
대법원은 또, 이들 조카부부가 예금을 가로채기 위한 목적으로 고모들을 강제입원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절도죄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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