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역 일대와 고양 마두역 주변 등 경기도내 4개시 일부지역에서 내년부터 도시 미관을 해치는 광고물 설치가 크게 제한됩니다.
경기도는 이 지역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로 지정해 한 업소당 간판을 2개만 달도록 하고 광고판 형태도 규제할 방침입니다.
경기도는 또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동시에 광고물은 강제철거할 방침이며, 주민들의 반응을 살핀 뒤 이 제도를 도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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