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협정 문서공개를 위한 대책기획단이 조만간 설치돼 운영됩니다.
대책기획단에는 국무총리실과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와 재정경제부 등의 관련 부처가 참여하게 되며 문서공개 이후의 피해구제 방안과 입법체계, 소요재원 마련 등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책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만들어 관련 부처에 회람시키고 있으며,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대책기획단을 발족시킨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6개 관련부처 차관들로 특별팀을 구성해 문서공개시 예상되는 파장과 대책 등을 실무적 차원에서 협의해 왔습니다.
정부는 문서 공개 범위와 관련해 지난 2월 법원이 일제강점 피해자 99명이 요구한 57개 한일협정 문건 가운데 '공개하라'고 판결한 5개 문건을 먼저 공개하기로 내부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