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무분별한 동물실험이 규제를 받게 됩니다.
농림부는 2006년부터 시행할 계획인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동물실험 시행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동물실험 계획을 심의위원회로부터 사전심의받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살아있는 곰으로부터 쓸개즙을 채취하는 행위 같이 도구나 약물을 이용한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