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환자돕기 후원금 등 9억9천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회복지재단 '사랑의 보금자리' 이사장 이정재씨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후원금을 개인의 사적 재산과 엄격하게 구분해 관리해야 할 임무를 소홀히 한 사실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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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환자돕기 후원금 등 9억9천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회복지재단 '사랑의 보금자리' 이사장 이정재씨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후원금을 개인의 사적 재산과 엄격하게 구분해 관리해야 할 임무를 소홀히 한 사실은 처벌받아야 한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