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방부가 군 검찰관들의 집단 사퇴표명을 '항명'으로 보고 엄중문책하기로 했지만 그 후유증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수사외압에 대한 논란뿐 아니라 육군 인사시스템과 군 검찰 독립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됐습니다.
유영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육군본부 압수수색과 육군총장의 사의 표명, 군 검찰관의 집단 사퇴요구 등 사상초유의 사태를 동반한 진급비리 사건 수사.
강경대응을 밝힌 국방부는 일단 보직해임을 요구한 검찰관 3명을 다음주초 보직해임한 뒤 별도로 징계를 내릴 방침입니다.
수사를 지휘하던 검찰관 3명이 보직해임되면 일단 진급비리 수사가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군 검찰 관계자는 명백한 물증을 확보한만큼 구속이든 불구속이든 재판과정에서 유죄판결을 이끌어 낼 것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사건의 실체에 대한 논란뿐 아니라 적지 않은 후유증을 남길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방해를 주장하는 군 검찰과 언론플레이를 통해 여론을 호도한다고 맞선 국방부와의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섰습니다.
영장청구 전 관할관의 지휘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과연 필요한 지 등 군 검찰의 독립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됐습니다.
특히 진급담당 실무자가 4심 체제인 심사결과를 미리 맞췄다는 부분은 쉽게 납득되지 않아 인사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 필요성도 군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지 여부도 관심이지만 이번 사건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이 어떻게 수습될지도 큰 관심거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