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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 발견 경계병 500만원 횡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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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 순찰도중 죽은 고래를 발견한 경계병이 위판대금 500만원을 받게 됐다.

17일 육군일출부대에 따르면 16일 오전 7시45분께 양양군 현남면 북분리 해안초소에서 정찰중이던 홍모(22) 이병이 해변으로 떠밀려 나와 죽은 고래 한마리를 발견 했다.

이 고래는 이날 양양수협을 통해 530만원에 위판됐다.

길이 5.3m에 몸통 둘레 3m의 이 부리고래를 위판한 양양수협은 수수료를 뗀 500만원 정도를 발견자인 홍 이병에게 주기로 했다.

일출부대 관계자는 "비록 인양된 물체가 고래였지만 지휘부에 신속히 보고, 발빠른 조치가 취해진 것은 완벽한 경계근무 때문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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