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달 공개결정이 내려진 12.12, 5.18 사건 기록을 청구인인 정동년씨 등에게 넘겼습니다.
검찰은 17일 오후 1시 30분에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서 사건 기록 7만여쪽 중 고발인 서명이 담긴 2만여 쪽을 제외한 5만여 쪽의 사본을 청구인측에 인계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기록에 등장하는 일부가 기록공개에 반대하는 이의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