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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이윤수 전 의원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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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공동주택 사업승인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천년민주당 이윤수 전 의원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핵심적 증거인 공여자와 목격자의 진술이 여러차례 바뀌는 등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천년 "용인시장에게 부탁해 아파트 사업을 승인되도록 해주겠다"며 수원의 한 건설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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