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택시총량제가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택시 총량제는 지역별로 택시의 전체 대수가 일정선을 넘지 않게 제한하는 제도로, 건설교통부는 지난 6월 이미 택시 신규면허와 증차를 제한한 바 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일단 올 연말의 지역별 택시 등록대수를 해당지역의 택시 총량으로 잠정 설정하고, 내년에 지방자치단체별로 교통량 정밀조사를 거쳐 택시총량 5개년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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